○다음 기사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귀국비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이라는 것이 주목됩니다. 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이자수익까지 발생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글자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국인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외국여행이 자유화되었다고 모든 내국인이 외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에게만 강제되는 보험으로 퇴직금에 갈음하는 보험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외국인은 내국인과 직군이 다르고, 비자에서 허용한 기간까지 체류가 제한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은 별도로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생존보험이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내국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도 생존보험이자 저축성보험입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 왜 외국인이 보험수익자인 출국만기보험의 휴면보험금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체류자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불법체류자는 입국 당초부터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를 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해의 단초가 시작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만료가 되자 당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면 최초에 가입했던 출국만기보험의 보험금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과 협의해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불가피하게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입국심사 때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하면 자치단체 격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격리시설 부족을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시설을 활용해 전용 격리시설 마련을 추진한다. 격리시설 비용은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해 무이자로 대여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5041635054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체류기간의 만료로 출국만기보험을 사실상 찾아가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을 찾아가지 않는 외국인근로자가 차고 넘쳐서 급기야 외국인고용법에 산업인력공단 내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근조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제도를 설치하였으나, 불법체류자라는 복병으로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는 기구까지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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