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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경우라면 동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등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01,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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