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728x90
반응형

<질의>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계좌입금 가능)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

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