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용공고와 허위학력> ○수년 전에 밴드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창회밴드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곧 시들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서로 살아가는 직업과 환경, 그리고 지역이 다르기에 대화소재의 빈곤과 이질감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에 쌓인 동질감이 어느새 이질감이 가득한 상황으로 변한 것이 밴드열풍을 차츰 식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동일한 공간 속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때,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군대에서 살을 부벼댔던 전우들도 제대를 하고 각자의 생활로 복귀하면 서로 이질감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 근로자들과 함께 하는 동질감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인간적인 갈등도 있지만, 인간적인 신뢰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보기 <가족돌봄휴가의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개정> ○법률의 명칭이 길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정식명칭보다 약칭이 널리 쓰입니다. 물론 근엄한 법원에서도 약칭으로 판결문을 씁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은 역사가 오랜 법률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통 약칭이 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는 특이하게 보수나 진보라는 한국사회의 특유의 대결이 거의 없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보다는 남녀고용평등의 진작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현재 10일에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20일(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25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하였.. 더보기 <코로나19와 휴업수당>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엉터리 지식을 장황하게 마치 법률이나 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휴업수당에 대한 것 중에는 여행사 등이 코로나19의 확산우려가 있는 경우에 휴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서술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지식에 해당합니다. ○여행업 등과 같은 사업은 본래 지진, 폭우, 혹한, 폭설 등 자연재해나 전염병, 폭동, 전쟁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사 모두 영업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사는 본래 경영상의 위험공동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은 해당 조문의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경영상.. 더보기 <연차휴가의 사용과 시기변경권, 그리고 대체합의> ○법률용어인 ‘대표’는 일상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가령,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면 축구시합을 하는 경우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행동, 즉 한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정당을 대표한다는 것은 정당 그 자체의 행위로 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일상에서 쓰이는 일련의 언어용례가 법률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의 대체합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근로자‘대표’의 의미는 일상에서 쓰이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 근로자를 대표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 전부에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결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 더보기 <해고예고와 해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제일 무서운 말 중의 하나가 해고입니다. 그러나 해고가 없다면 직장의 신진대사가 불가능하고,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법률적으로 해고는 1). 사용자에 의한, 2). 근로자에 대한 단독행위이며, 3). 그 명칭을 불문합니다. ○간혹 ‘퇴사처리’, ‘당연퇴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기업 내의 절차를 들어서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은 명칭과 무관하게 그 실질을 중시합니다. 대법원도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제에서 해고는 .. 더보기 채용 건강검진까지 받은 지원자에 “회장이 생각해 둔 사람 있어” A씨는 2018년 11월 B사가 공고한 용접 작업 등 담당직원 채용에 지원했다. A씨는 이후 2차 임원 면접에서 채용 시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2차 임원 면접을 본 뒤 B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곧바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B사 직원은 A씨에게 면접 종료 직후 작업복 사이즈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B사는 A씨에게 "회장님이 별도로 생각해 둔 사람이 있다"며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B사가 부당해고 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건강 검진확인서'가 있는데 A씨는 2차 임원 면접 직후 B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 더보기 사표 제출 후 ‘연수비 4900만원 반환’ 사실 알고 퇴직의사 철회했어도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직서를 낸 근로자가 자신이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튿날 곧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631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771&kind=AA03 이미지 썸네일 삭제 [판결](단독) 사표 제출 후 ‘연수비 4900만원 반환’ 사실 알고 퇴직의사.. 더보기 <MBC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보도> ○요즘 ‘PD수첩'과 '스트레이트’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는 MBC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미 네이버 지식in 등을 중심으로 신판 족쇄라는 비판이 강렬했기에 나름 공감을 얻는 듯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이 비판은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보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금’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제’라는 명칭이 암시하듯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이며, 저축성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2년짜리, 또는 3년짜리로 매월 약정금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약정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입니다. ○보험사고가 2년 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립금의 완납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므로, .. 더보기 이전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