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PD수첩'과 '스트레이트’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는 MBC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미 네이버 지식in 등을 중심으로 신판 족쇄라는 비판이 강렬했기에 나름 공감을 얻는 듯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이 비판은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보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금’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제’라는 명칭이 암시하듯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이며, 저축성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2년짜리, 또는 3년짜리로 매월 약정금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약정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입니다.
○보험사고가 2년 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립금의 완납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므로, 이직은 보험계약의 실효사유인 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이 점이 통상의 고용보험지원제도와 구분됩니다.
○그런데 MBC의 보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한 악덕 사업주를 비난하였습니다. 2년 또는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야근을 강요하고 갑질을 일삼고, 괴롭힘을 한다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며, 그러한 불이익이 있어도 퇴사를 하지 못하고 메여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채용을 장려하고 장기간의 근무를 유도하려는 정부정책이 악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부의 반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즉 기존에도 휴·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고,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하면 재가입이 가능하였으며, 더욱이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방지법의 도입으로 2020년부터는 괴롭힘이 있으면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 중소기업에 첫 취업한 34살 이하 신입사원들이 대상입니다. 만기 2년짜리는 본인이 매달 12만5천원씩, 총 3백만원을 부으면 1천6백만원을, 3년짜리는 매달 16만5천원씩 6백만원을 내면 3천만원으로 정부가 채워주는 적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연매출액이 3천억원을 넘는 기업에 다니거나, 본인 월급이 350만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을 막겠다는 취지여서 직장을 그만두면 가입이 해지되고 재가입도 안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06757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에서 그나마 유량기업에게만 혜택이 집중됩니다. 사실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혜택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주라면 정도경영이 우선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무기로 청년들에게 갑질을 일삼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흐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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