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유상 ·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중에서 무단결근은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는 무단결근과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의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실무상 해고의 가장 주요한 사유이며,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또한 각 기업에서 무단결근은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의미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속하여 7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다시 문제가 됩니다.
○상당한 기간 내의 무단결근의 일상적인 의미에서 비교적 장기간은 해당여지가 없습니다. 해고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의 습성 내지 성향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대하여 5가지 징계의 종류 중 해고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 |
따라서 무단결근이 습관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인 6월 또는 1년 이내의 구체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내의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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