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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개인정보보호법인가, 개인정보거래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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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만행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서 소설화 및 영화화까지 된 마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생체실험한 악명 높은 731부대를 그린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생체실험한 데이터는 일본의 의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이 이 생체실험정보를 얻는 대가로 731부대장인 이시이 중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열연한 영화 킴블은 신약개발의 막대한 금전을 노린 동료의사의 음모를 그린 영화인데, 그 배경에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금전에는 생체실험비용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체정보는 신약개발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에는 필수적인 기초이지만 수집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간의 생체정보는 개인정보이기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중에서 의학정보는 이미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사실은 거래!)을 하는 법률적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칭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 등의 명목이지만, 그 실질은 거래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데이터3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가명정보다. 개인에 관련된 3단계의 정보 중 '가명정보'를 기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가명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다.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신원이 다 드러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처리로 가린 것이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30대 미혼 남성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이다. 가명정보는 소득·나이·결제금액 같은 개인 신상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건강금융유통 같은 다른 영역의 정보와 같이 모아서 볼 수도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순 없지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은 물론이고, 시장조사 같은 상업적 목적과 과학적 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6666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에서>

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102(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보주체의 정보를 가지고 거대기업이 빅데이터를 얻어서 그 정보주체에 대하여 장사를 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상도덕에 부합하는가 여부입니다. 빅데이저를 통하여 비용에 비하여 거대기업이 얻는 금전은 막대함에도 정작 개인정보주체에게는 거의 보상이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0. 1. 9.에 민생입법이라는 타이틀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가명정보라 하여 개인정보를 살짝 변형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기업은 엄청난 장사를 할 수 있는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얻었음에도 거의 보상을 하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합법적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개인정보거래법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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