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내내 국론이 끓었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고시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뿔이 났습니다. 사상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고 2020. 1. 7.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기각합헌입니다.
○헌재 판례이론 자체는 일반 국민이 직접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전 근로자의 90% 내외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고시의 합헌성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업이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의 금전입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당연히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결국 돈으로 해결이 되기에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근로자의 권리인 측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야누스의 얼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이해상충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생활비 등의 다양한 지표를 참작하여 결정을 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기에 역대 최저임금은 대부분 정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공익위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정한 이슈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이데올로기 갈등이 첨가가 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슈는 어김없이 이데올로기 갈등을 수반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현실화의 주장은 쉽게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 자체를 회피하는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소상공인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여 그 인상 폭이 큰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점,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56957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략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하략 |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제시한 공약입니다. 1만원은 받아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만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영이 어려운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정확한 산정은 신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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