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공유지라는 재화의 이용과 그 비극적인 결말을 설명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론은, 비록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공공재의 성격 자체가 다르며, 공유지의 이용자의 상호관계도 다르다는 점에서 미완성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공유지는 이용자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남용에 가까운 사용을 하되, 사유지는 보전을 하고 절제된 사용을 한다는 화두입니다. 이것을 고용보험의 자금원인 고용보험기금으로 대입해보면, 그 결과는 공유지의 비극이론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의 재원은 보험공동체가 형성한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유지인 셈입니다. 보험사기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 부정한 사용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는 다름 아닌 부정한 보험공동체의 재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국영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은 일반 보험의 부정수급, 즉 보험사기입니다. 따라서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합니다. 매년 보험사기와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집계됩니다.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은 주로 근로자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하지만, 종전 근로자를 배려한다는 온정주의에서 사업주가 공모의 형태로 가담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대표라는 점에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과 동일시됩니다.
○2019. 8. 27.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반환에 더하여 2배액에서 5배액의 경우까지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5배액의 징수의 경우는 사업주와 공모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돈이 투입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단지 퇴직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모한 결과로 자신은 전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함이 없이 5배까지 물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벌은 별개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공유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본능에 기인한 것으로서 강력한 통제는 공유지의 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입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여기에서 나아가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의 이력자는 일정 기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과거의 부정수급행위를 기초로 미래에 수급할 고용보험수급권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제재 자체는 미래의 고용보험수급권이므로 직접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액수만 징수했으나 개정법은 수급액의 2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금을 물리도록 했다. 노사 공모형 범죄에 대해서는 5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형사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오는 28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03907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40조, 제46조제1항, 제69조의5,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 후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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