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은 환갑잔치를 하는 것보다 그 나이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이 더 자랑스러운 시대입니다. 고령화사회라는 말보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현상이 더 적나라하게 노인이 급증한 현실을 설명합니다.
○사회가 변하면 당연히 제도도 변해야 합니다. 제도란 사회를 반영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출범직후인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요람에서 무덤으로’라는 모토의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등 복지에 눈을 뜨는 시기였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민심수습차원에 도입하였다는 비판도 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1984년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무임승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임승차제도가 도입 후 근 40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노인들의 비중이 이제 전 국민의 15%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성적인 지하철의 적자확대의 주요 원인이 무임승차제도에 기인한다는 점은 이제 국민상식이 되었습니다.
○무임승차를 비롯한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노인보호정책입니다. 노인을 보호대상으로 보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와 상충되는 법률이 고령자고용법으로 약칭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법률입니다. 보호대상인 노인의 고용을 장려한다고 하여 기업은 쉽사리 고용을 촉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이나 여성을 고용촉진한다고 하여 쉽사리 고용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국은 노인공경이라는 유교사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인력의 고용을 생산요소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경제학원론에서는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굳이 신자유주의를 들먹이지 않아도 국가의 규제가 심한 노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실증적인 결과로 나왔습니다. 노인고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에게 더 많은 규제를 하면 기업은 차라리 AI시스템이나 무인공정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으로 상징이 되는 노인의 빈곤은 우리 사회가 치유해야 할 소산입니다. 고령화사회는 반드시 노인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인력의 활용은 일자리만들기도 중요하지만, 노인들 스스로 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하철 탑승 노인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이제 한계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노인에 대한 가장 큰 보호정책은 노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밝힌 가운데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 등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노인들까지 몰려 통근에 힘들다는 주장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744342
노인에 대한 지하철 요금 우대 제도도 이 시기 틀을 갖췄다.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의 이용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출발해 1982년 65세로 기준이 낮아졌고,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수도권 지하철에 노인 100% 할인이 적용됐다.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제가 노인복지 제도로 40년 가까이 시행되는 동안 인구 구조는 극적으로 변화했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4%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5%를 넘는다.
<노인복지법> 제9조 (경로우대) ①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상의 이용요금에 관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1981. 6. 5. 법률 제345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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