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보수야당 및 보수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분야가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수정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인상에 상응한 일자리안정자금제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논란이 뜨거웠지만, 제도 자체는 정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자리안정자금의 법적 근거부터 실제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부터 살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국가의 고용정책을 담은 기본법에 추상적인 근거를 두었고, 그 상세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이라는 고시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두었습니다. 강학상 자금지원행정으로 불리는 정부지원금 규정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요건을 가변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시나 시행령 등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이라고 개념을 법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보완책임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니라 보수, 즉 사회보험과 연계하여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임과 아울러 사회보험과 연동된 정책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위 규정 제5조 제1항을 보면,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에서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급을 하되, 같은 조 제13조를 보면, 그 금액은 13만원(5인 미만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사업주 중에서 현행 과세소득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금액을 9만원(5인 미만 11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 "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하략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사업주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자로서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주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의 사업주 ③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제외 근로자)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초과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97,000원 초과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10,020원 초과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59만원 초과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9인을 초과하여 299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정부의 조치는 최저임금 자체가 인상되었으니 지원금액을 줄이며, 동시에 고소득자인 사업주는 지원금을 배제하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소득자인 사업주가 받을 여지는 그리 많지 않지만(더군다나 과세소득기준이므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나름 타격이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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