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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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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활동이 뜸한 신신애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곡으로 대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처럼 의외의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세운 국보위에서 개혁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공정거래법이 제정된 것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고, 박정희 정부에서 진보적인 중학교 배정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사정권이라 비난을 받았던 노태우 정부에서 의외로 진보적인 정책인 ILO(국제노동기구)1991년에 가입했습니다.

 

ILO의 가입은 가장 핵심적인 결사의 자유4개 조항의 보류를 한 상태로 가입을 했는데, 그 보류의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는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ILO가입은 절반의 성공이라 보아야 합니다. ILO는 교사, 공무원, 소방대원, 실업자 등 광범위한 범위의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러한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근로자개념의 확대를 전제로 합니다. 단지 결사만의 자유를 위하여 노조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별개로 구분하였습니다. 학습지교사 노동조합처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55586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한-EU FTAILO의 비준을 전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ILO의 근로자개념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ILO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정기국회의 비준을 목표로 비준안과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로 분류하였습니다. ‘근로자비근로자로 구분을 오랜 기간 하였기에, 비근로자는 ILO의 근로자개념과 불일치하여 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ILO도 법령의 개정을 권고하였고, 법원의 판결도 비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정부, 진보정보 가릴 것 없이 특수형태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의 보호정책을 확대하였습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에서 각종 FTA를 체결하면서 ILO의 협약을 비켜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특고지원금이라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지원금이 확대되고, 고용보험의 가입확대방안이 실현되는 등 오랜 기간 마치 홍길동처럼 근로자이면서 근로자로 불리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가 근로자로 불리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당정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특수직 근로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6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유한 21대 국회에서는 조만간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77만 특수직 근로자 중 42만명(올해 5월 기준)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526357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판단할 전문가 패널 3명이 구성됐다. 전문가 패널은 오는 30일부터 90일간 논의를 통해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내게 된다.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EU의 보복 우려가 과장됐다고 본다. 그러나 만약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다양한 영역에서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54886622721144&mediaCodeNo=257>rack=sok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6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2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해령>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125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험업법 83조제11에 따른 보험설계사

. 삭제  <2011. 1. 24.>

. 삭제  <2015. 4. 14.>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31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후략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학습지교사가 피고회사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학습지교사는 피고회사의 정사원과는 달리 그 채용부터 출퇴근시간,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학습지교사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선정자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선정자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정자조합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회사가 선정자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원고는 선정자 조합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마쳤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에 따른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행정관청의 심사행위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형식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385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가사 선정자조합(피고 회사 지부)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는 이미 조직대상을 일부 같이하는 웅진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선정자조합(피고 회사 지부)은 노동조합법 부칙(5310) 5조에 따라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5361 판결 참조) 이런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55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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