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군전쟁은 당초에 신앙심의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나중에는 돈을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주장이든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당초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범죄 등의 미투(Me too)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주장이지만, ‘피해자진술의 절대주의’, 피해자주장의 비판에 대한 무분별한 ‘2차가해 타령’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로 소개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의 취득하려고 고문 등의 불법한 절차가 횡행하기에 적법절차의 원리가 도입된 것입니다. 모든 재판은 사실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의 인정을 위한 변증법적 활동이 재판절차입니다.
○성희롱이나 성범죄 등 은밀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성적 가해행위는 증거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의 확정을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해자의 주장의 모순점을 공격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대리인의 모순된 언동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성적 가해행위에서는 이러한 반격에 대하여 ‘2차 가해’라는 타이틀로 무력화를 시도합니다. 2차 가해라는 말이 만병통치약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세상을 놀라게 한 미투 수학교사의 자살사건(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청구사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순직유족급여는 피해자인 공무원이 순직을 한 경우에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합한 금전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수학교사의 자살이 왜 ‘순직’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자살 자체는 개인적 행위인데 왜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교사의 활동을 가짜미투로 엮은 학생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겪은 일련의 고통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 단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자살이라도 공무상 행위로서 순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위 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유명 코미디언 주병진 사건, 정봉주 전의원을 비롯하여 가짜미투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진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마약사건이나 금전사건, 교통사고 등 많은 비위사실이 있는 연예인은 시간이 지나면 패자부활전이 가능하지만, 미투사건에 엮인 연예인은 패자부활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범죄형량보다 더 가혹한 인생의 나락을 겪는 것입니다. 미투로 인생을 망치는 가해자라면 이와 비례하여 가짜미투 가해자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가짜미투 가해자의 처벌은 솜방망이로 일관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제36조(순직유족연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乙에게 ‘공무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이다.
2. 甲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당일, 甲이 사건 내용이나 경위를 인지하기도 전에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甲의 출근이 정지되는 등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면서 甲이 별다른 해명의 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甲이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 했던 점,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에서 甲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교육청에 甲의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甲에게 직접 사과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음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甲의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甲이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의 자살이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甲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하여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되었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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