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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부당해고와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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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열풍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국민스포츠는 화투입니다. 화투 중에서 단연 고스톱이 최고인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고스톱의 영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도 못 먹어도 고!’는 반세기를 넘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과도한 남상소의 폐해를 줄이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면 법원의 3심까지 사실상 5심을 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통상 자력이 풍부한 사용자가 5심까지 가는 동안 근로자는 생계가 마비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종래 주로 경제행정법상의 강제이행장치로서 활용되던 것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위력은 대단해서 구제명령의 지연이자와 함께 금전적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는 효율적인 장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2170 판결)’이라고 풀이를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미납하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기에(근로기준법 제33조 제7),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도 국세부과처분처럼 초과액의 납부를 명하면 무효처분이라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실무상 남상소를 막는 효율적인 장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로기준법>

33(이행강제금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2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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