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가 천태만상이듯이 손해배상소송도 천태만상입니다. 자동차결함 등 제조물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의약품의 결함으로 신체에 발생한 손해배상소송, 계약위반에 따른 전매금차액소송, 자연재해로 과일 등 농작물에 발생한 손해배상소송, 축산가축의 상해로 인한 소송 등 손해배상소송의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의 하나가 손해액의 산정과 발생사실의 증명입니다. 판사는 법률전문가일 뿐이기에, 판사에게 모든 손해를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요는 발명을 낳습니다. 감정제도를 활용하여 법관의 손해액산정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며, 아예 계약위반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발생 및 그 원인사실, 나아가 손해액까지의 증명을 완화해주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제도가 민법 제3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설은 대체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보다 범위가 넓어서 위약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이행강제에 초점을 둔 것을 위약벌, 손해전보에 초점을 둔 것을 손해배상액예정으로 구별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에 동조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규정된 경우에 전자는 위약벌, 후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이처럼 법원실무상으로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위약예정의 금지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병렬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바, 해석상 위약벌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풀이함이 정당합니다. 대법원은 의무위탁교육에 대한 판결에서 교육비용의 환수에 대한 것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의 반환은 해당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원보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주: 현재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1]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당해 근로자에 한합니다.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였고, 그 신원보증의 내용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불이행사실만을 증명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와 이행강제금> (0) | 2020.08.10 |
---|---|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0) | 2020.08.10 |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근로단축> (0) | 2020.07.24 |
<성희롱예방교육과 불편한 진실> (0) | 2020.07.22 |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