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만행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서 소설화 및 영화화까지 된 ‘마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생체실험한 악명 높은 731부대를 그린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생체실험한 데이터는 일본의 의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이 이 생체실험정보를 얻는 대가로 731부대장인 이시이 중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열연한 영화 ‘킴블’은 신약개발의 막대한 금전을 노린 동료의사의 음모를 그린 영화인데, 그 배경에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금전에는 생체실험비용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체정보는 신약개발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에는 필수적인 기초이지만 수집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간의 생체정보는 개인정보이기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중에서 의학정보는 이미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사실은 거래!)을 하는 법률적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칭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적 연구 등의 명목이지만, 그 실질은 거래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데이터3법 개정안의 키워드는 가명정보다. 개인에 관련된 3단계의 정보 중 '가명정보'를 기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가명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다.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신원이 다 드러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처리로 가린 것이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이다. 가명정보는 소득·나이·결제금액 같은 개인 신상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건강ㆍ금융ㆍ유통 같은 다른 영역의 정보와 같이 모아서 볼 수도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순 없지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은 물론이고, 시장조사 같은 상업적 목적과 과학적 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6666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에서>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보주체의 정보를 가지고 거대기업이 빅데이터를 얻어서 그 정보주체에 대하여 장사를 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상도덕에 부합하는가 여부입니다. 빅데이저를 통하여 비용에 비하여 거대기업이 얻는 금전은 막대함에도 정작 개인정보주체에게는 거의 보상이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0. 1. 9.에 민생입법이라는 타이틀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가명정보라 하여 개인정보를 살짝 변형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기업은 엄청난 장사를 할 수 있는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얻었음에도 거의 보상을 하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합법적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개인정보거래법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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