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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 더보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타) 상고기각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적극), 2.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적극), 3.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적극), 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별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함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의 범위(=소 제기 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 5. 원고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소극)◇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 더보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와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의 차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유행했던 말 중에 ‘주 5일 근무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주 40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토요일 근무를 배제하는 노사합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결과에 따라 유행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토요일에 근로자가 쉬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결국 유급이냐, 무급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당사자가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정하면 그것에 따르면 되지만, 문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무일’이라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 무급이냐, 유급이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음 대법원 판결과 같이 거액이 오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법.. 더보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의 기산일(=실제 생년월일) 【판시사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의 기산일(=실제 생년월일) /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 더보기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 근로시간인가, 휴게시간인가?> ○다툼이란 당사자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에 발생합니다. 법률분쟁도 동일한 법전에 담긴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일의적이고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분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실무에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운행 중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운행이 종료하여 버스회사에서 다음 운행을 대기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인가 아니면 근로시간인가에 대한 다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기시간 중에 버스기사는 버스 내부의 청소 및 운행준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식사, 용변, 수면 등의 휴게를 취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00~18: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전 07시 45분부터 아침체조가 시작되고 있음. 하지만 아침체조 참석은 현장에서 가급적 참석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이며 실제로 체조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분~30분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아침체조시간 07:45부터 근로계약서상 작업개시시간으로 명시된 08:00 사이의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함.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더보기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시내, 시외, 전세버스 조합원들의 경우 버스 운수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식사시간, 대기시간, 작업 준비 및 종료시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 1) 배차계획에 따라 종점(기점)의 배차대기실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2)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배차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차량 내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3) 출발지(종점), 경유지(정류소)에 도착 후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차안 또는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4) 전세(관광)버스의 경우 여객.. 더보기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장의 경우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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