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것이 정당한지 노사합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근로시간 44시간, 월 220시간(2월 제외)으로 정하고 있음 ‒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운행기록장치상 1일 근로시간에 미달자(정당한 사유 제시 시 제외)는 시할정산하여 지급하며 ‒ 운행기록장치상 월 기본근로시간을 20시간이상 미달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차량을 출고하여 입고하기까지 근무에 임하면서 1일 운행기록(타코그라프)상 차량이 정지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차량이 굴러간 실주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 또는 부지급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그러나, .. 더보기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보관의무, 제출의무> ○법률용어에서 위조와 변조, 그리고 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조나 변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외관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작성이라는 작성권한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작성을 하면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더라도 공무서처럼 내용이 허위라도 허위문서작성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의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만이 허위진단서나 허위공문서의 작성죄의 주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임금대장이라는 형식의 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을 할 경우에는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이기에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 더보기 <수학교사 자살사건과 가짜미투사건> ○십자군전쟁은 당초에 신앙심의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나중에는 돈을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주장이든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당초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범죄 등의 미투(Me too)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자는 주장이지만, ‘피해자진술의 절대주의’, 피해자주장의 비판에 대한 무분별한 ‘2차가해 타령’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로 소개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의 취득하려고 고문 등의 불법한 절차가 횡행하기에 적법절차의 원리가 도입된 것입니다. 모든 재판은 사.. 더보기 <부당해고와 이행강제금> ○지금은 열풍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국민스포츠는 화투입니다. 화투 중에서 단연 고스톱이 최고인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고스톱의 영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도 ‘못 먹어도 고!’는 반세기를 넘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과도한 남상소의 폐해를 줄이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면 법원의 3심까지 사실상 5심을 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통상 자력이 풍부한 사용자가 5심까지 가는 동안 근로자는 생계가 마비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 더보기 <이행강제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더보기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임시직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 ‒ 퇴직 후 3년이 경과 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 ? ‒ 아니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채권 3년 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533, 2015.8.4.) 더보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자가 2001.1.1.에 입사하여 2009.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 ‒ 근로자는 월 임금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9년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년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방법 (질의 2)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만료되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만료 되기전 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 관련 임금채권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청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 가능일로 간주함)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처벌할 수 있음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퇴사일인 1999.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 더보기 이전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