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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개 요 ‒ 해고일:2005.12.31. ‒ 원직 복직일:2008.10.1. 질의내용 ‒ 원직 복직된 자의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귀 부의 행정해석, 법원판례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나, 상기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시점(기산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 ‒ 해고기간동안 매년 급여인상이 있었던 경우 급여인상률은 반영을 해야 되는지 ? 인상률을 반영할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임금인상률 적용이 모호함) ‒ 원직 복직된 자 중 1명은 복직일(2008.10.1.) 이전에 정년퇴직(예:2007.12.31.) 연령이 도달하여 당연 퇴직된 경우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평균.. 더보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폐사 직원 중 2005년 2월 1일자로 임원에 취임하게 된 자가 있어 2005년 1월 31일부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더불어 퇴직금이 지급정산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당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은 정기적 상여금의 일환으로 12/3을 포함하여 산정지급함. 이상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직원의 경우 2004년도의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회사의 회계처리 및 행정절차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처리 이후 2005년 2월 중순에 지급됨으로써 퇴직당시의 퇴직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 특히 작년도 성과급의 경우 2004년 1월경에 지급되므로 해당 .. 더보기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당사는 1986년 설립된 회사로서 1991년부터 년중에 개인급여와 상관없이 특별상여금, 생산장려금, 휴가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연말에 경영진이 판단하여 지급률이 다른 성과급을 지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폐사에서는 평균임금에는 연간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하여 왔음. 따라서 2004.10월 현재까지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 생산장려금, 휴가비를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오던 중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생산장려금, 휴가비의 임금성을 부인하는 판례를 접하고 나서 이후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구하고자 함. 당사 성과급 및 기타 특별상여금, 장려금의 지급형태 및 성격 ‒ 경영성과 및 생산장려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지급여부를.. 더보기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협동조합에서 이직한 A는 2003.2.5.~2003.4.8.까지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아 2003.4.8.자로 이직하였고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2003.1.9.~2003.4.8.까지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바, A의 구직 급여일액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 더보기
6월~8월에만 지급하는 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금번 임금협약에서 6, 7, 8월에 제강・주강 공장 근로자들에게만 하계 건강지원비 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 하계 건강지원비는 고열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 수당으로서 6, 7, 8월에 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6, 7, 8월의 기간 중에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에 하계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을 경우 에만 퇴직금에 산입함. ‒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며, 그 지급 시기가 6, 7, 8월이므로 형평성의 차원에서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함.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근로.. 더보기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 더보기
<부산여고 경비원 채용공고 사건 : 국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제가 2019. 11. 28. 아래에 첨부한 기사를 쓴 국민일보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앳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인턴기자였습니다. 아무튼 경비인력에 대하여 근 40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지면관계상 기사에는 전부 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나머지 이야기가 일부 생략되어서 이 레터를 통하여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여고 경비원 채용공고에 평일 6시간 근무, 10시간 휴식, 주말 9시간 근무, 15시간 수면 및 휴식이 주된 내용을 담은 것이 실렸습니다. 네티즌의 공격은 ‘휴식시간을 왜 학교에서 해야 하느냐, 무늬만 휴식이고 실제로는 근무가 아니냐?’. ‘도대체 휴식이라면서 왜 학교에서만 휴식을 해야 하느냐?’ 등이 주된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기자에게 근로기준.. 더보기
<하도급지킴이를 아시나요? : 공공부분 하도급공사 노임 직불시스템> ○경제단체 수장이나 대기업 총수 등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민간영역의 효율과 혁신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분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노임의 직불시스템은 적어도 민간영역에서 하도급공사 노임의 지급시스템보다는 훨씬 혁신적입니다.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시행되는 건설하도급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노임과 하도급기성을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특히 턴키 시스템이 일상화된 공사현장은 1군 업체라 불리는 대기업계열 건설회사만 돈을 벌고 하도급업체는 도산을 하는 양극화가 일상화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제9조의2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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