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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근로감독관의 지위> ○법률용어와 일상용어는 대부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양자 간에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제법 됩니다. 기관 또는 관청이라는 법률용어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법률용어입니다. 그러나 보통 일상용어로는 건물이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발송한 공문서를 보면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에 병기된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의 성격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을 보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서류제출, 심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권한은 행정부의 공무원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용어로는 행정경찰작용이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경찰’이라면 제복을 .. 더보기
<공무원의 초과수당 : 경제학상의 ‘본인 - 대리인 문제’> ○공무원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공무원법령에는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의 특수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50%의 할증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9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각 직급별로 초과수당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원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공무원은 각 직급별로 동질적인 근무능력을 전제로 직위를 부여하고 직무를 수행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공무원들 간에 능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무라도 유능한 공무원이 빨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유능한 공무원이 조속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그 공무원에게 보상을 지.. 더보기
<운전의 달인과 포괄임금제> ○누구에게나 올챙이 시절은 있습니다. 처음 운전했을 때 끼워들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며, 끼워들어 평행주차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나요?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의 기준은 주차를 잘하고 합법적으로 잘 끼워들면서도 법정최고속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거리라도 운전기사의 역량에 따라 운행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실은 운전 자체가 근로라기보다는 운전기사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도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승객은 운전기사의 역량에 따라 동일한 거리를 버스운송약관에서 정한 시간과 상이한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포괄임금제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사전에 정해서 포괄임금제를 정하지만, 이 판결에서 등장한 사안은 특이하게 운.. 더보기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본회 직원의 부인이 주신청자로서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과 자녀는 부신청자로서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본회 재직직원의 거주여권(PR) 취득 관련 -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영주권 및 거주여권(PR)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제반 법령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으로 제한없이 본회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본회는 ◯◯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 조항이나 기타 규정에는 외국영주권 및 거주여권(PR) 취득 제한사항이 없음.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 의 1. 현행 근로조건 실태 가.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준하는 지침에 의거하여 ○휴일은 법정휴일인 주휴일만 규정하고 있고,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만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국내 근로자에 한함)하여 휴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이나 부서수당 등 생산장려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 나.이상과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한 균등처우를 이유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법정휴일 이외에 약정휴일이나 토요격주 휴무일의 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 임금 및 내국인과 동일한 상여금이나 생산장려 수당을 요구할 경우 2. 각 설 ○갑설)비록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더보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þ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ㅇ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더보기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þ 아님 □ 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ㅇ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ㅇ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 】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 더보기
연차사용촉진을 한 이후에도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는 사용이 가능한지? þ 가능 □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생략)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하생략) ㅇ 노사 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09.2.20, 근로조건지도과-1046 등) ㅇ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만약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소멸시기를 연장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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