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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연차사용촉진을 한 이후에도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는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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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가능

□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생략)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하생략)

ㅇ 노사 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09.2.20, 근로조건지도과-1046 등)

ㅇ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만약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소멸시기를 연장한

노사합의가 무효가 되는 결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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