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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법 제61조제2항은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규정하면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과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의 사용
촉진 시기를 구분하고 있음
ㅇ 이는 1년 미만 연차휴가의 발생시기(개근한 달의 다음 날)를 고려하여
사용촉진 시기를 구분한 것으로,
ㅇ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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