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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2020년 개정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선입선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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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도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 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일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일부는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한 경우 

ㅇ 사용자는 개정법 시행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고, ㅇ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사용촉진 대상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개정법에 따른 사용촉진 조치로 인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사용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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