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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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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안됨

□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ㅇ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

할 의무가 없고,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

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이하생략)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

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서 생략)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

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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