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þ 안됨
□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ㅇ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
할 의무가 없고,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
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이하생략)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
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단서 생략)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가 예정
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음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사용촉진을 한 이후에도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는 사용이 가능한지? (0) | 2020.07.20 |
---|---|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0) | 2020.07.20 |
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대해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0) | 2020.07.20 |
<2020년 개정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선입선출원칙> (0) | 2020.07.20 |
<목회자의 근로자성> (0) | 202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