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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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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가능

□ 법 제61조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하 생략)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단서생략)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단서생략)

 

ㅇ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기간을 늘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인 이상 연차사용촉진은 가능

 

□ 한편, 법 제61조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또는 1개월) 전 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할 것임

- 즉, 노사 합의로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한 다음 해의 12.31.”을 기준으로 사용촉진하거나,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하면서

휴가 사용시기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부터 입사한

다음 해의 12.31. 사이에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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