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þ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ㅇ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
<1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7.1-7.10.
(6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음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8.5월, 고용노동부) 참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07.20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0) | 2020.07.20 |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0) | 2020.07.20 |
연차사용촉진을 한 이후에도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는 사용이 가능한지? (0) | 2020.07.20 |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0) | 202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