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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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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 가능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

ㅇ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

<1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7.1-7.10.

(6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음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18.5월,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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