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감독원 채용부정 사건> 채용청탁은 입사자 자신이 부정채용을 의도하여 청탁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입사자 자신은 부정을 하지 않았기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기교적인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더보기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하수급업체의 직접청구권> ○역대 정부는 일치하여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완전한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을 위한 인적·물적설비는 건설공사를 하는 순간 외에는 불필요한 잉여조직이기에, 하도급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내지 외주용역 시스템은 드라마제작 등 각종 사업의 실제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다단계 하도급구조인 건설공사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상수급업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하수급업체, 흔히 말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물론 당해 공사에 한정된 책임이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더보기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괴롭힘 주장과 고용노동부의 판정> ○법률을 위법의 학문이라 합니다. 위법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이 법학이며, 법률분쟁, 즉 법률상 쟁송을 판단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사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 상반되어 항상 분쟁을 야기합니다. ○직장갑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상사의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악습인 ‘태움’도 갑질의 하나입니다. 당연히 갑질에 대한 대응책을 법률로 제정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뜨거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바로 세칭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면서 갑질에 대한 대응입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결론적으로 직장 내.. 더보기 <인수인계와 권리남용>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이별은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포츠 감독이 이별을 할 때, 아름답게 이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혼을 할 때, 정치인이 이합집산을 할 때, 동업자가 사업을 분할할 때 등의 경우에 아름답게 이별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년의 도래나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나 사직의 경우에는 원수처럼 감정이 상한 상태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직접 규율하는 노동법령이 부존재하는 까닭에 노동법 교과서 등의 서적에서는 거의 블랙홀 수준입니다. ○인수인계는 크게 1). 후임자.. 더보기 <엔씨소프트의 근무시간제 체크시스템> ○메가히트를 했던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근무했던 IT회사를 보면, 파티션으로 각 회사원이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각 근로자들이 서로 대화와 소통이 어렵게 만들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70년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회사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물고 잡담을 하거나 사적인 전화를 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물론 근무시간 중에 연인과 밀어를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 근무를 하지 않고 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계약의 위반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대법원은 현행 주40시간 이전의 주44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라고 못을.. 더보기 <네팔청년의 한국어공부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토익이니 토플이니 하는 말들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어 능력시험인 JLPT, 중국어 능력시험인 HSK 등도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그 외국의 언어를 습득하여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서글픈 마음을 꺽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라는 단어는 무척이나 낯선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아니면 뉴스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네팔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려고 학원이 문전성시라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청년들의 슬픔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는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외국인교수 등 체류자격(비자의 번호를 말하며, 최근.. 더보기 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þ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가 있다면 가능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자의 신청(청구)이나 동의가 있으면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근로자가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신청(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ㅇ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 ㅇ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청구)를 수용(승인)하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로 어느 휴가를 먼저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나중에 발생한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그 멀고도 험난한 길> ○이제는 일상어가 된 말이 ‘갑질’입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시정요구가 마침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인 출발과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온전히 정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정주체가 1차적으로 사업주라는 점, 2). 폭행, 상해, 모욕 등의 죄책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실체적인 내용인데, 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범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법전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제3자성을 지닌 사람이나 기구가 공권적으로 하고 그 제재장치가 있어야 규범력을 가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구도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더보기 이전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