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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괴롭힘 주장과 고용노동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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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위법의 학문이라 합니다. 위법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이 법학이며, 법률분쟁, 즉 법률상 쟁송을 판단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사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 상반되어 항상 분쟁을 야기합니다.

 

직장갑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상사의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악습인 태움도 갑질의 하나입니다. 당연히 갑질에 대한 대응책을 법률로 제정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뜨거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바로 세칭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면서 갑질에 대한 대응입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여 네티즌을 중심으로 현재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사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법조문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살펴봅니다.

 

요건을 보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이 되는 부분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근무수행 상 적정범위를 넘는 가해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상사는 부하에게 업무의 부적정 또는 부실근무를 등을 질책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사가 부하에게 질책을 하고 꾸짖는 것은 흔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이 적정범위를 넘는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갑질 내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판정 자체가 어렵지만, 설사 갑질이라는 판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나 모욕죄 등의 범죄가 되지 않는 이상 갑질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죄는 같은 조 제6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을 위반한 경우, 즉 보복행위를 한 경우만 처벌을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하는 경우입니다.

 

일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 막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자고 합니다. 그러나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갑질 내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상 적정범위를 두고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직후 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시정 조치 등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MBC 아나운서 7명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716일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노동부는 26일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이 사실은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게도 통보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06245&isYeonhapFlash=Y&rc=N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9(벌칙)36, 43, 44, 44조의2, 46, 56, 65, 72조 또는 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43, 44, 44조의2, 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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