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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금융감독원 채용부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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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은 입사자 자신이 부정채용을 의도하여 청탁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입사자 자신은 부정을 하지 않았기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기교적인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 

 

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의 아버지인 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에게 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에게 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은 채용 담당직원인 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자신이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다만 금융감독원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의 아버지인 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에게 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에게 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은 채용 담당직원인 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데, 이 아버지인  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조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달리  자신이 부정행위, 서약서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한편  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주도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들과 금융감독원의 전결권자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정당하게 필기전형에 합격하였다고 착오에 빠져 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융감독원이 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은 착오를 이유로 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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