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이별은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포츠 감독이 이별을 할 때, 아름답게 이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혼을 할 때, 정치인이 이합집산을 할 때, 동업자가 사업을 분할할 때 등의 경우에 아름답게 이별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년의 도래나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나 사직의 경우에는 원수처럼 감정이 상한 상태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직접 규율하는 노동법령이 부존재하는 까닭에 노동법 교과서 등의 서적에서는 거의 블랙홀 수준입니다.
○인수인계는 크게 1). 후임자의 확보와 인계자의 잠정적인 업무의 수행, 2). 인계자의 업무의 인계라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관공서는 행정규칙이나 예규 등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후임자의 확보와 잠정적인 업무의 수행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인계자의 업무인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사기업에서는 후임자의 확보가 사용자의 몫이기에 사단이 생깁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이란 민법상의 해지권의 행사로서 민법 제550조에 따라 장래에 즉시효를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2항 및 제3항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로 ‘1개월 후’ 또는 ‘당기 후의 1기’의 경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수인계 등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징계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기업은 후임자를 채용하거나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사직근로자를 골탕먹이는 방법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직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우가 보통인데, 인수인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겁박하면서, 그리고 생활정보지나 구인구직광고업체에 후임자의 물색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지시하는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노무제공이라는 채무의 수령자, 즉 채권자입니다. 정상적인 노무의 제공이 종료될 무렵에 근로자의 인수인계의제공은 사용자가 정상적인 인수인계의 협조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감정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실은 사용자의 인수인계 비협조로 고통을 받은 사직근로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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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7조(인계인수방법) ① 사무인계인수는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상호확인 함으로서 행한다.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3통을 작성,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자가 사망,실종,형사사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전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참작하여 관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제상의 서열에 의한 하급자가,기타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 하급자가 인계인수를 대행한다. 다만,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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