þ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가 있다면 가능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자의 신청(청구)이나 동의가 있으면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근로자가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신청(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ㅇ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 ㅇ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청구)를 수용(승인)하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로 어느 휴가를 먼저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의 입법 취지 고려 =========================================================== (사례) ‘20.1.1. 입사한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동안 모두 개근한 경우 근속기간 ‘20.1.1.~2.29. ‘20.3.1.~11.30. 법조항 제60조제2항 (1개월 개근시 1일) 제60조제2항 (1개월 개근시 1일) 휴가일수 2일(①) 9일(②) 사용기한 각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21.2.28.) 입사일로부터 1년 (~‘20.12.31.) 사용촉진 불가 가능 ☞ 먼저 발생한 ①의 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신청(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②의 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 으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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