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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네팔청년의 한국어공부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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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이니 토플이니 하는 말들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어 능력시험인 JLPT, 중국어 능력시험인 HSK 등도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그 외국의 언어를 습득하여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서글픈 마음을 꺽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라는 단어는 무척이나 낯선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아니면 뉴스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네팔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려고 학원이 문전성시라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청년들의 슬픔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는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외국인교수 등 체류자격(비자의 번호를 말하며, 최근 소설가 공지영이 언급한 F-1비자 등을 말합니다) 자체가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속칭 3D업종 근로자를 말합니다. 외국인고용법과 그 시행령의 설명을 요약하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는 실은 국가 자체가 인력파견업을 행하는 상황이기에, 한국과 인력송출외국은 인력송출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차고 넘칩니다. 한국에서 원활한 근로활동을 위하여 한국은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은 제7조 제2항에 한국어능력시험을 그 조건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래 기사는 바로 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기사입니다. 인력송출국가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기초로 인력풀을 만듭니다. 그 인력풀 중에서 한국의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한 후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고용허가의 핵심절차입니다. 실무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를 평가한 후에 고용허가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팔에서 한국어는 권력이다. 올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겠다며 접수증을 끊은 네팔인은 모두 92376.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한국의 공장, 농장 등에서 고된 일이라도 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올해 한국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접수자(35238)보다 약 2.5배 많다. 꿈마저 포기한 한국의 ‘N포세대청춘들이 공무원증에 목숨 걸 듯 가난한 삶에 지친 네팔 청년들은 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 젊음을 바친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어만 배울 뿐 정작 일하다 다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대처법 등은 잘 모른 채 한국에 온다고 말한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7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한국어 학원에서 네팔 청년 10명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3116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2조의2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7(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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