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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식량주권과 외국인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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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중심에 대두, 즉 콩이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이채롭습니다. 21세기 첨단기술이 범람하는 상황에서도 농산물은 언제나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 전제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은 구 소련이 미국에 패망한 것은 루블화와 달러화의 대결구도 외에 식량자급이 불가능한 구 소련의 경제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가장 전근대적인 기초산업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근간이 되며 전략산업입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개방을 막겠다.’고 공약을 주장하다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수입을 허용하자 대국민사과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쌀농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기 않습니다. 한국인이 쌀을 주식으로 한 시기는 수천 년이 넘습니다. 농부라는 직업도 당연히 수천 년이 넘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민보호정책과 농업보호정책은 모두 있었습니다.

 

서론이 장황하지만, 진보성향의 오마이뉴스에서 외국인근로자 둥에서 농업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과도하여 주객이 전도된 논리와 사실의 왜곡이 넘쳐나기에 노동레터를 쓰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법)은 생산요소 중에서 국내노동인력의 부족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즉 외국인노동력의 도입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청년실업이 아무리 일상화되어도 3D업종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조는 원활한 인력수급’, 현실적으로는 3D업종에서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기에 제정한 것이 목적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6조는 내국인 구인노력이 외국인고용의 전제조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무직경쟁률은 수백대 일, 수천대 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외국인고용허가제도가 적용 자체가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다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마치 외국인근로자만 차별하는 듯한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재비적용은 내국인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족쇄처럼 당해 사업장에 묶여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과거 서독의 광부나 간호사처럼 3D업종에서 내국인근로자가 지원을 하지 않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한 것이며, 외국인근로자에게 이동의 제한을 인정하면 또다시 3D업종에는 인력부족을 겪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사람이기에 사무직과 같은 편한 직종을 선호합니다.

 

식량주권이라는 단어가 이제 일상어가 될 정도로 농업은 국가의 생존의 기초이자 전략산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한국은 식량수출국의 갑질에 늘 시달려야 합니다. 소련과 중국같은 초강대국도 식량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농사가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외국인고용허가제상의 이동의 제한을 풀면 농사를 지을 외국인의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식량자급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만을 추구하면 식량주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책은 반대쪽의 시각에서도 바라봐야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대상자가 아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아예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단적으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다. ·축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1일부터 상시 1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농업은 예외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85%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재해 현실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위험한 일터'로 꼽히는 어업에도 16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의 현실 또한 잡히지 않는다. 20t 이상의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 선원취업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909172100578

 

보슬비가 내리던 지난 3일 오전10시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산골마을. 김도년(52)씨의 고추밭에서 젊은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붉게 익은 고추를 수확하고 있었다. 김씨 농장의 고추 재배면적은 3300(1만평)에 달한다. 고추는 하나하나 손으로 따야 하는 전형적인 노동집약형 작물이다. 외국인 계절농은 주인이 마련해준 집에 거주하며 주인이 준 쌀·고기·양념 등으로 직접 요리해 먹는다. 이들은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에서 온 농부들이다. 고추 수확기를 맞아 813일 영양군에 도착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 농가에 배치를 받았다. 이들은 3개월가량 일을 마치고 오는 1110일 본국으로 출국한다. 주인 김씨는 한국 사람들과 달리 잡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좋다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판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361924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6(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2조의2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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