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소신발언> ○잇단 비리로 결국 개편의 칼날을 맞았지만, 2001년 이전 일본의 대장성은 ‘관료 중의 관료’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관료를 상징하는 부서였습니다. 물론 내각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서였습니다. 실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경제부처와 노동부처는 파워에서 비교가 민망할 정도로 경제부처는 막강합니다. 과거 이인제 노동부 장관이 소신발언을 하다가 경제부처 장관의 견제로 목이 잘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경제부처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장관이지만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주52시간제에 대한 소신발언이 뉴스에 등장하였습니다. 보수언론매체는 조국 법무부 장관 뉴스로 도배를 하지만, 중소기업과 일반근로자에게 법무부 장관은 존재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부.. 더보기 <출입국관리법상 금지하는 고용의 의미>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위 규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더보기 <추석과 공휴일> ○다들 국사시간에 부족국가시대부터 추수감사를 위한 제천행사의 이름이 입가에 맴돌 것입니다.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추수감사축제는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수십 년간 법률적으로는 관공서만 휴일이었지만, 민간에서도 휴일로 보내는 것이 관습법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연차휴가와의 관계였습니다. 민간에서는 공휴일이 평일이기에 연차휴가사용간주를 근로자대표와 약정하거나 개별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사용간주를 삽입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무원은 유급휴일인데 민간기업은 평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끊임이 없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추석이 민족의 명절이라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난마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추석 당.. 더보기 <인사관리서류와 개인정보의 보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조국 본인에 대한 검증이 과열양상을 띠어 딸에 대한 검증작업으로 퍼졌습니다. 급기야 후보자의 딸의학교성적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네티즌들이 누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인사관리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실정법이 있으므로, 인사관리차원에서라도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엄중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더보기 <타다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일제시대 인력거꾼을 통하여 삶의 애환을 그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 주요 소재인 인력거는 21세기를 상징하는 우버택시와 비록 운송기구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운송수단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력거나 우버택시는 모두 운송계약이라는 민법상 도급계약을 통하여 운송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타다시스템은 우버시스템과 동일한 플랫폼구조로서, 타다라는 앱서비스를 통하여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기사와 타다택시를 동반하여 제공하는 운송서비스입니다. 승객이 타다앱을 통하여 이 서비스를 호출하여 일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운송계약을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그리고 그 자회사인 VCNC와 체결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승객은 콜택시와 유사한 앱택시를 타는 것이 타다택시이며, 앱을 통하여 쏘.. 더보기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 ‒ 회사는 2007.1월부터 동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리뉴얼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회사는 휴업을 하려고 함. ‒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설날이 있는 월에는 휴가비 금 30만원을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3월에는 체력단련비 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설날 휴가비 및 체력단련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수직(계약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률 800%를 12개월 월할 계산 지급하고(750%), 추석에 50%를 지급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률 800%를 2월・ 4월・6월・8월.. 더보기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 2004.10.5. 근로자가 차량운행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대물배상 2,000만원 상당의 차량사고를 발생시키자,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해 온 절차대로 배차를 중단하고 사직을 권고하였고, ‒ 이에 근로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고에 대한 수습을 완료해 줄 경우 사표를 제출하겠다며 사표 제출을 거부하며 배차 중지에 따라 집에서 대기하다가 동 배차 중지(승무정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우리 청에 제기 ※ 동 사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승무정지라는 징벌을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으로 입건 송치 → 벌금형 처분 ○ 동 진정서 제기 이후에도 회사는 배차를 계속하여 중지하다가 해고 조치함. ‒ 이에 .. 더보기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갑” 운전전문학원 대표는 ’03년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 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03년 4월 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으며, ’03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운전전문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03년 7월 5일 휴원신고(’03년 7월 1일부터 1년간)를 하고, 이후 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함.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갑”이 근로자들에 대해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동 노조에서 위장 폐업 등을 거론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갑”이 관할 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03년 6월 3.. 더보기 이전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