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 내에서의 휴대폰촬영과 CCTV촬영> ○이제는 동영상이나 사진에 등장한 사람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거의 국민법률지식 수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법정하는데, 성명, 주민번호와 동등한 자격으로 ‘영상’을 특정하여 그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제는 대세가 된 유튜브에는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CCTV 등을 가리지 않고 동영상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등장하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개인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과 CCTV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찍은 동영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정보처리주체가 아닌 일반 시민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동호회나 동문 모.. 더보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위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 실업, 육아휴직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막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고용보험은 국영보험이자 강제보험이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등재를 하지 않아도 근로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피보험자격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피보험기간 중에서 고용보험법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합니다. ‘단위기간’이란 글자 그대로 보험금의 지급단위를 설정한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정의를 생략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더보기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이 맞는가?> ○항상 지적을 하듯이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 등장한 내용은 아예 틀리거나 일부만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음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사는 포괄임금제는 당연히 공짜노동이라는 전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공짜노동인 경우가 많았던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IT업계에서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여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1). 기본급을 정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와 2). 기본급도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근로에 대하여 ‘퉁쳐서’ 임금을 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자에 대하여는 근로의 형태 등을 .. 더보기 <격일제 근로와 휴일근로수당>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격일제는 2조 3교대, 2조 2교대, 4조 3교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로제 대법원에서는 아마 2조 2교대제인 듯한 버스기사의 휴일근로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1달을 30일로 보면 대략 15일은 근무일이고 나머지는 비근무일, 즉 비번일입니다. 이 경우에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로로도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연장근로이기에 50%의 할증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휴일근로로 보아 추가적인 50%의 할증을 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2월 같은 경우에는 28일의 절반인 14일 이상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는가의 문.. 더보기 <‘라떼는 말이야’와 ‘임계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대갈등은 있었습니다. 영어에 세대차이(generation gap)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서양에서도 세대갈등이 일상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벽화의 에피소드를 언급하지 않아도 기성세대는 신세대를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기성세대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에 신세대가 버릇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와 소통의 단절이 그 원인입니다. ○반면에 신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특히 최근에는 노인에 대한 반응이 싸늘합니다. 지하철의 무임승차하는 노인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는 노인에 대한 격한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예 일본에서는 노해(老害, ろうが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해(公害, こうがい)에서 유래한 말인데, 노인들이 해악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를 반.. 더보기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 그리고 공무원복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연금, 호봉제, 신분보장 등과 더불어 공무원을 상징하는 복지제도이자 특혜의 상징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직급에 따라 지급이 되고 화폐처럼 쓰이는 현실에 주목하여 통상임금이냐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이 2019. 8. 22.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과 평균임금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하여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했는가 끊임이 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현실적인 문제로 집중을 해봅니다. ○대법원은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며 사용용도가 제한되며, 나아가 소멸시효가 임금채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더보기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코로나사태로 졸지에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휴업 중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휴업수당의 법리는, 해고기간 중 다른 업체의 취업, 인력재배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기발령 등으로 확장이 되어 전용됨이 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의 하나로도 널리 활용이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행해지는 징계처분의 전단계의 ‘직위해제’는 대기발령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 더보기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갑” 운전전문학원 대표는 ’03년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 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03년 4월 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으며, ’03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운전전문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03년 7월 5일 휴원신고(’03년 7월 1일부터 1년간)를 하고, 이후 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함.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갑”이 근로자들에 대해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동 노조에서 위장 폐업 등을 거론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갑”이 관할 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03년 6월 3.. 더보기 이전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