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지적을 하듯이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 등장한 내용은 아예 틀리거나 일부만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음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사는 포괄임금제는 당연히 공짜노동이라는 전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공짜노동인 경우가 많았던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IT업계에서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여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1). 기본급을 정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와 2). 기본급도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근로에 대하여 ‘퉁쳐서’ 임금을 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자에 대하여는 근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되어야 하나, 전자는 상대적으로 쉽게 허용을 하였습니다.
○기사에서 등장한 구로나 판교의 근로자들은 IT업계 종사자로서 대부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는 반드시 사용량이 디지털화하여 로그기록에 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가 고용노동청,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임금 등의 수당청구 시와 2). 과로에 따른 산재승인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의 초과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판정하는 기준이 컴퓨터 로그기록입니다. 법원에서는 실무상 증거제출명령을 하거나 당사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컴퓨터 로그기록을 확보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컴퓨터 디가우징의 경우에는 동료의 컴퓨터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배'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고강도의 야근이 고착화 돼 있던 게임업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기자가 찾은 판교와 구로 게임사들의 퇴근길 풍경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이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이달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데 이어 넷마블이 3·4분기, 엔씨소프트와 스마일게이트가 10월 중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돼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도 따로 수당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기존 연봉이 기본급으로 전환,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26110546859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2).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일정액의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임금을 산정하다보니 근로 시간이 적으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받지 못해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중략 노동부는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관행으로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포괄임금제 규제가 되면 임금체계를 크게 손봐야 해서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노동부가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가 공짜노동으로 악용된 사례 자체는 많으나. IT업계에서는 각종 송사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증거로 컴퓨터 로그기록이 많이 활용이 되었던 반사적 결과로 상대적이나마 포괄임금제의 자체적인 개선이 진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단속으로 포괄임금제가 축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 등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송사가 빈번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에 개선되는 조짐이 널리 퍼졌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경우는 초과근로 등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초과근로 등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에는 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다가 야근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근무를 하는 일부 근로자들의 탈선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충실히 하는 서양의 근로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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