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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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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는 2일이고,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2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1주 평균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비용(주휴수당)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주에 2일(토,일) 각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시간당5,000원인 경우)가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00원 * 3.2시간 = 16,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16시간)/20일 = 3.2시간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부여여부 및 부여시 임금기준에 대해서는 위 설명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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