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동영상이나 사진에 등장한 사람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거의 국민법률지식 수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법정하는데, 성명, 주민번호와 동등한 자격으로 ‘영상’을 특정하여 그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제는 대세가 된 유튜브에는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CCTV 등을 가리지 않고 동영상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등장하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개인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과 CCTV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찍은 동영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정보처리주체가 아닌 일반 시민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동호회나 동문 모임 등에서 오랜 만에 보는 지인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즉석에서 촬영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지인들의 동영상 자체는 당연히 개인정보의 영역입니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촬영이 아닌지라 민사상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CCTV 등으로 식당이나 노래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습을 찍은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찍은 경우이기에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무단으로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동영상이라도 휴대폰의 동영상과 CCTV의 동영상은 법률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사업장에서의 동영상이 문제시 되는 경우는 1). 동영상의 촬영이 근로자 등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 2). 사업장 내에서의 촬영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등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사업장 내에서의 촬영(휴대폰을 통한 촬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촬영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삼성전자 등 업무상 비밀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산업스파이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큽니다. 편의점이나 상가 등에서도 도난방지 등 범죄예방의 필요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용이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거대사업장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화급한데, 일일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의 촬영이 허용되더라도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내밀한 공간에서의 촬영은 금지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여기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경합범처벌이 됩니다.
○공간되 장소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용자는 범죄행위의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정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사전동의가 없이도 설치 및 촬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치 및 촬영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촬영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며, 일단 촬영한 동영상은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양도를 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후략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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