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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자택대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해석(근기 68207‒148, 2002.2.5.)과 정당한 징계로서의 대기발령의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음(근기 68207‒ 546, 2003.5.2.). 징계처분로서의 대기발령이 아니라, 업적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인사부 출근대기발령 (또는 자택대기 발령)을 한 경우나, 이미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징계전력을 이유로 대기발령(자택대기 포함)한 경우에 대기발령 직전 보직에서의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당 법인 의견:회사에 따라서는 사규에 인사부 출근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발령 후 노무수령을 거부하면서 종전 평균임금의 70%.. 더보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더보기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566, 회시일자 : 2002-04-16 [질 의] 전국 ○○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전국의 ○○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단위노동조합으로써 조합 규약에 의거 지역별로 지역본부와 지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장마다 분회를 두고 있음. 1. 우리 조합 산하 분회의 임금협정은 26일(소정근로일수)을 만근으로 규정한 경우 근로자가 부모님 회갑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라 3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23일을 근무한 경우 개근인지 2. 회사에서 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배차를 하여 3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한 상태에서 26일을 근무한 경우 3일.. 더보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는 2일이고,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2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1주 평균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비용(주휴수당)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주에 2일(토,일) 각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시간당5,000원인.. 더보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은 1) 부여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 더보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출근과 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에서는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주중 1일 동안 정당하게 파업한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주휴일·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에 의해 쉬는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 더보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더보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실압급여 부정수급> ※실무상 사업자등록증을 개설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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