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업과 휴직의 차이, 그리고 실제> ○최근에 코로나사태로 휴업과 휴직이라는 개념이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과 휴직이라는 개념은 유치환 시인의 ‘깃발’에 등장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처럼 노동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대법원은 휴직은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처분이라면서 휴업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그리고 같은 판결에서 휴업은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만으로 양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상으로는 휴업은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을 하며, 휴직은 1개월 이상 휴직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 더보기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기관인 B사와 A사가 합병(A사로 통합됨)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지점에 대한 잉여인력이 발생. 이에 대하여 A사는 최근 2년간 인사고과 성적을 기준으로 각 직급별 최하위자 7명을 우선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 및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 1차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 갑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함. 이에 A사는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갑에 대하여 대기발령 (사내대기와 재택대기가 있음)을 행하고, 동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는 판단을 하였음. 3. 근무성적 불량, 신체・정신이상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A사의 갑에 대한 대기발령을 근기법 제45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지시로 볼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45조[현.. 더보기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당사 자문회사인 ○○회사는 1999.1.1.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모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잉여인력이 발생한 관계로 일부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1994.4.9.자로 불가피하게 대기발령(출근을 정지하고 자택대기:대기발령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하여 월급의 50%만 지급하여 오다가, 또다시 2001.1.1.부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의 50% 지급하던 월급을 삭감하여 월급의 20%만 지급하여 오던 중 2002.10.8.자로 정리해고 조치하였음. 합병 이후에도 구 ○○증권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왔으며 1999.11.25.자로 2개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통합된 단체협약이 체결됨. 대기발령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어.. 더보기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있는지 □ 버스 근무형태 ○ 근무형태 : 1일2교대(오전/오후) ○ 근무시간 ‒ 오전반 : 05:00~14:00(9시간, 05:00~05:30 배차시간) ‒ 오후반 : 13:30~23:30(9시간, 13:30~14:00 배차시간) □ 파업시 근무실태 ○ 파업개요 ‒ 파업기간 : 2001. 4.27(1일간) 전면파업(17:20경 타결) ‒ 파업형태 : 노조측 자택대기 전면파업 지시, 사측 차고지로 출근토록 개별지시 ‒ 파업당일 근무실태 ・ 오전반(05:00~14:0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05:00~13:00) ・ 오후반(13:30~23:3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11:00~13:00) ・ 출근대기자 전원 귀가(13:00) 및 타결(17:20경) 이후 업무 미복귀 오전 및 오후반 근무자의 차고지 출.. 더보기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일부 부서가 장기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가 임단협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도 파업에 동참하였다면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바(同旨:대판 1993.11.9., 93다37915)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위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 더보기 <택시월급제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거창하게 나비효과라는 언급까지 할 필요없이 택시기사의 월급제가 실시되면 국민생활에 변화가 올 것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택시월급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라는 행정규칙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택시 노사 모두 택시월급제를 무시하고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9. 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규정되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내용은 택시회사에게 택시기사월급제 실시를 위한 공법상의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노동법상 택시월급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상 효력은 공법상의 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무허가식당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더보기 <파견근로자의 유급휴일의 적용>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근로자의 속성은 ‘사용종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입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는 사용사업주가 본질적인 것이고, 파견사업주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양자 모두 사용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근로자파견법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양 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본다는 원칙에 더하여 금품체불죄, 연차휴가 등의 조문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휴일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각각 사용자로 보는 특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상의 각 조문에 따라 사용자를.. 더보기 <사직과 인수인계기간> ○법률용어 중 해지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550조는 해지의 효과로 장래를 향하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근로관계도 법률관계지만, 근로자보호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부당해고의 제한 등의 법리를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직은 기본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근로관계의 원칙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보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에 관여.. 더보기 이전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