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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사직과 인수인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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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중 해지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550조는 해지의 효과로 장래를 향하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근로관계도 법률관계지만, 근로자보호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부당해고의 제한 등의 법리를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직은 기본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근로관계의 원칙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보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근로관계를 해지하면 사용자는 불측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근로자의 인수인계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잠정적 근로의무를 뜻하는 인수인계의무는 사용자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법적 장치입니다.

 

인수인계의 실정법적 근거는 민법 제660조입니다. 실은 이 조문이 없어도 인수인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즉시효를 규정한 제550조의 특칙입니다. 해지의 통고를 받은 후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로 하여금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하라고 법률이 강제한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가감을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인수인계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월급쟁이 같이 기간으로 급여를 약정한 경우에는 사직의 통지 후 1임금기, 2020. 4. 15.에 사직을 한 경우에는 2020. 5.라는 1개월의 임금기를 지난 2020. 6. 1.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기간은 인수인계라는 한도에서만 근로관계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인수인계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만큼만 지급을 하면 족합니다. 인수인계는 새로운 인수자가 인수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잠정적인 근무), 순수한 인수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유상계약이므로,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550(해지의 효과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660(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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