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중 해지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550조는 해지의 효과로 장래를 향하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근로관계도 법률관계지만, 근로자보호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부당해고의 제한 등의 법리를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직은 기본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근로관계의 원칙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보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근로관계를 해지하면 사용자는 불측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근로자의 인수인계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잠정적 근로의무를 뜻하는 인수인계의무는 사용자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법적 장치입니다.
○인수인계의 실정법적 근거는 민법 제660조입니다. 실은 이 조문이 없어도 인수인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즉시효를 규정한 제550조의 특칙입니다. 해지의 통고를 받은 후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로 하여금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하라고 법률이 강제한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가감을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인수인계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월급쟁이 같이 기간으로 급여를 약정한 경우에는 사직의 통지 후 1임금기, 즉 2020. 4. 15.에 사직을 한 경우에는 2020. 5.라는 1개월의 임금기를 지난 2020. 6. 1.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기간은 인수인계라는 한도에서만 근로관계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인수인계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만큼만 지급을 하면 족합니다. 인수인계는 새로운 인수자가 인수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잠정적인 근무), 순수한 인수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유상계약이므로,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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