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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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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지식의 차이는 구체성에 있습니다. 무언가 될 것 같다, 또는 안 될 것 같다는 상식적인 이해는 막연한 이해에 그치기 때문에 막상 닥친 일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태반입니다. 언제나 구체적인 지식은 인생살이의 힘이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다는 것은 거의 국민상식 수준의 법률지식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통용되는 지식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법률과 판례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규정하되, 개별적으로 4인 이하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안은 그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전술한 대로 거의 국민상식 수준이 되었는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구비여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민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이러한 원리는 대법원 판결에서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141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특별히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즉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에서 70% 내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는 전체 사업장의 절반 이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거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이버 지식in을 보면,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근로자의 문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실제로는 훨씬 적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자체가 전체에서 절반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당기 후 1기의 임금을 받거나(기한약정이 없는 경우). 아니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기한약정이 있는 경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근로자에게 크나 큰 고통이 분명합니다만, 그 구제수단으로 법적 장치가 현실화할 수 것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가 원칙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 현재 제23조 제1)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660 1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660 1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660 1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1418 판결)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84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660(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661(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62(묵시의 갱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60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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