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네이버 지식in에는 일반법 외에 노동법이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한국 직장인의 절반을 넘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노동법은 중요한 요소이기에 네이버 지식in의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가산수당과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수당은 주휴수당을 빼고 모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받으려고 하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를 줄여서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실은 물욕을 지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이러한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4대 보험을 4인만 가입시키거나, 본점 외에 분점이 있는 사업장을 각각의 독립한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상시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꼼수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법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툼이 발생합니다. 문제된 사안의 발생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조업일, 즉 가동일 동안에 고용한 근로자수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근로자수는 사업의 형편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연히 평균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감하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자가 과반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문제된 사례의 경우처럼 동일한 사용자가 분점을 내는 경우에는 전체를 합하여 산정을 하고, 각 분점이 독립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의 가입여부,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체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무에서 종종 혼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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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법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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