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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가족경영과 가족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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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의 3남매는 이런 저런 일로 세인의 비난을 거듭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3남매는 모두 어린 나이에 한진계열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의 오너 자녀들은 상속의 형태로 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근 전 세계 상속세에 대한 비교가 그래서 뜨겁기도 합니다. 보통 오너의 자녀들은 형식상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도 실질은 경영진으로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법인의 조합원 또는 이사로 등재돼 있고 더욱이 그의 직계가족이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급여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46899 판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업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위도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자라 하더라도 형식만 임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일련의 판정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원이나 고용노동청,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원칙적으로 가족은 근로자라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종속성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라 본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그 의미는 가족을 포함한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새겨야 합니다.

 

가족이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 및 퇴직금의 책정과 사회보험입니다. 가족 중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처럼 근무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용자로 보는 것이 법원 및 고용노동청,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의 실무입니다.

 

특히 가족이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무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실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합니다.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보험료로 수령한 금전은 납부자에게 반환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언제나 상시근로자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전술한 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에서는 배제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실무상 법원 등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근로기준법>

11(적용 범위)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록 원고가 명목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및 이사이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들이 주축이 된 영농조합법인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합원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46899 판결)

 

사업주의 남편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산심위 2003재결 제24) =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였고,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프레스작업을 담당하였으며, 매월 일정액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 청구인과 사업주의 관계를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처와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업주의 아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2003 심사결정 - 3258) = 청구인이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기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작업일지에 의해 확인되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원씩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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