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화물자동차 상당수는 외부적으로는 운송회사명의의 차량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화물차주 개인 소유인 지입차량입니다. 지입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와 지입차량의 조세문제, 소유권의 귀속 등 지입차량은 법률문제의 보고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법률쟁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기사를 보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유는 매월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서 근로자로 인정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지입차주가 여러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용달을 운수사업체의 명의를 빌린 것부터 택시처럼 주어진 운송만 담당한 경우, 오전만 정해진 운송을 하고 그 이후는 개인영업을 허용한 경우 등 지입차주라는 명칭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실제로는 부지기수의 형태로 운용이 됩니다.
법원 "지입차량 운전기사도 노동자…산재 대상" 자신의 차량으로 배송을 하는 '지입차주'도 노동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입차량으로 편의점 물품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차량도 개인소유라며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사의 지입차량 기사로 일하며 매월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다며 산재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79692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
○신문 기사와는 달리 대법원은 일반적인 지입차량 운용의 경우에 사실상 자가용 화물차량의 성격을 지닌 점을 주목하여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 = 근로자’의 공식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문 기사에서처럼 화물차주의 근로자처럼 차량을 운송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맞습니다만, 그러한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 기사에서 등장한 소송의 형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형식상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재해근로자 측이 원고입니다만, 실제로는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피고가 됩니다. 소송실무상 보조참가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지만, 운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닙니다. 그 이유는 지입차주가 근로자가 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회보험료의 반분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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