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금전의 지출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금전이 지출되는 경우에 그 금전의 성격이 경비인지, 임금인지 명백하기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뇌물죄에서 금전이 오고갔다고 하여 전부 댓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유사합니다.
○대법원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사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에서 경비와 임금의 구분기준을 1). 근로의 대상, 즉 댓가일 것, 2).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3)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의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례는 회식을 들어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식을 하는 것은 후생복지차원이고 경비의 지출입니다. 그러나 매월 고정적으로 특정한 일시에 회식비용으로 특정한 금전을 지급했다면 그것은 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말하자면, 사용자가 구속적인 의사로 근로자에게 댓가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전이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지적한 임금 중에서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구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
○경비와 임금의 다툼은 대부분 근로자가 경비를 임금으로 분류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경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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