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의 사망을 계기로 구하라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구하라 씨의 친모가 부양의무를 져버렸음에도 구하라 씨의 사망을 기화로 구하라 씨의 거액의 재산을 상속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의 상속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구하라법이라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악을 응징하고 선을 회복하는 고전적인 권선징악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이 제정되면 상속법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의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상의 유족급여는 구하라의 친모와 같은 부양의무불이행자는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례로 검토해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고독사를 알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채무가 과다하며, 신용불량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에 고독사를 당한 유족들은 대부분 상속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시신의 인수도 거부를 합니다. 실은 고독사는 구하라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민법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일률적·획일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구하라법은 민법상의 재산 중에서 오직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만 등장하기에 상속법체계의 통일적 체계에 반하고, 형평성에 반합니다.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는 경우에 획일적인 재산의 상속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게 하여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채권자나 상속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어느 재산을 상속으로 얻든지 아니면 매매로 얻든지 소유권의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쟁으로 오랜 기간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법률생활은 극심한 혼란이 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이 토지분양권 전매(일명 ‘딱지전매’)가 무효라고 판결을 하여 부동산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겪은 사안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소유권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단기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하라법이 제정되면, 부양의무의 이행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고,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무수한 법률관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우선적인 순위를 정합니다.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이냐 아니냐는 다툼이 있습니다만, 사망을 계기로 재산권의 생성이 있기에 상속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순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법상의 재산상속에서도 이러한 입법을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시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민 등으로 국외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의 이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하라법의 제정으로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실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축출이혼 등의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의 이행은 당사자만의 내밀한 사실이기에 확정도 어렵습니다.
○법률은 본래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성, 추상성을 지녀야 합니다. 구하라 씨의 죽음으로 친모의 파렴치에 온 국민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의 제정은 1).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제도와의 형평성에 반하며, 2). 법률관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여야 입법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구씨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627289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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