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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의 직원 30명 중 고용보험 납부대상자는 29명이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고용직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해당되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대상 업체가 되는지?
<회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일
용직 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30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다만 귀 질의의 고용직 대표
이사가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 타인의 지휘·명령하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
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
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설치 및 제 25조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
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의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법령상의 의무와 관계없이 이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
료됨(노사 68010-391, 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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