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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동일 직장 내에 사무직 150명과 생산직 240명 등 총 390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회
사 내에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
그런데 근래에 회사측과 생산직근로자(240명)들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그들만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과연 사무직근로자(150명)를 배제한 채, 생산직 근로자로만 근로자측 위원을
구성하여, 회사측과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운영되어야 함.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직 또는 생산직 등으로 구분하여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서 정한 노사협의회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정당하게 구성되지 못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의결된 사
항은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특정직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특정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
우에도 노사협의회는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노사 68010-221,
20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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