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차등지급과 유사한 사례는 이미 로마제국에서 있었습니다. 용병, 즉 외국군인을 고용하면서 로마제국의 군대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로마제국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등적인 임금지급은 국내 저임금 근로자계층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등임금의 금지는 ILO협약 이전에 실정법인 근로기준법 자체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채영과정에서 차별금지는 크게 4개의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②고령자고용법, ③남년고용평등법, ➃채용절차공정화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부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을 고용할 경우에 연령상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위법성을 지적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징벌적 배상으로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유의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인습 때문에 고령자를 기피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내놓고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문으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상식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뿐만이 아니라 임금, 배치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23조의3(벌칙)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강원랜드. KT 등 채용절차에서 유력한 정치인 등이 개입한 것이 국민적인 분노를 담았고,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의 채용특혜는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공정화법)에서는 새롭게 채용과정에서 강요금지가 규정되었습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은 이밖에도 과거에 채용갑질로 불렸던 사항을 대부분 담아서 금지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응모자의 인적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응모서류의 반환 등입니다.
○투명사회, 공정사회는 정부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차별금지는 그 상징적인 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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